202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들은 전체 모집인원 중 10% 이상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근거가 법제화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3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대학이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때부터 적용된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 선발전형’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 선발전형’으로 나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들은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기회균형선발로 뽑아야 한다. 대상자는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 졸업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서해5도 주민, 북한 이탈주민 등이다.
다만 지방대의 경우 기회균형 선발전형 의무 모집 비율의 절반인 5%를 지역인재로 대체해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의 신입생 충원 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지역인재는 지방대 소재 지역의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지원자다.
수도권 대학에는 기회균형 선발 전형과 별개로,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지역균형 선발전형을 통해 뽑도록 권고했다. 지역균형 선발전형을 운영할 땐 학생부 교과 중심의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는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조치”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대학 진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